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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았는데 취업한다면 살짝 아쉬운 감이 드실 겁니다. 조기취업수당이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조기취업수당 조건 신청 방법 모의계산에 대해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조기취업수당 조건
- 신청 방법
- 모의계산
조기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를 기간을 다 채워 받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재취업 하시는 것 보다 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당을 못 받으면 아쉬울 테니 본인이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지 먼저 알아볼까요?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 재취업한 날 하루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날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취업을 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 재취업 사업주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 신고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조기취업수당을 2년 이내에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10일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합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 이전에 이직하더라도 쉬지 않고 고용 보험을 매달 납부하는 경우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급여 신청 후 7일 이상이 지나 취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소 1달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구직 급여 신청 후 1달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후 12개월이 경과하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위에서 본인이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제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수급 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가게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간 매출이 나오는 서류
- 기타 일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서류
<청구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 등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조기취업수당 신고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서 화살표를 움직여 조기취업수당 청구를 찾습니다.
위에 개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사업장명, 사업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취직일, 일하기로 통보 받은 날, 실업급여 수급 바로 전 최종 사업장명 그리고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와 앞으로 일할 사업장의 사업주와의 관계를 체크합니다.
위의 사실은 중요한 사항임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정확한 사실을 체크하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어 컴퓨터에 저장해 둡니다. 저장하실 때 각각의 서류에 정확한 이름을 기재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 이미지 파일은 하나당 한 개 업로드 가능합니다.
- 3개 이상 업로드 할 때 압축해야 합니다.
- 이미지 파일 확장자를 .jpg로 변경해야 합니다.
- 파일 용량은 17MB로 합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올렸다면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만 누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완료를 눌러야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제출후 위와 같이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신청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이 얼마인지 모의계산해볼까요?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취업일과 근로기간 입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 남은 실업급여 일수 * 1/2 =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
예를 들어 내가 내가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개월 된 달에 취업을 다시 했습니다. 남은 구직급여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하루에 5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3개월 * 30일 = 약 90일
- 50,000 * 90 = 4,500,000 원
- 4,500,000 / 2 = 2,250,000 원
- 내가 총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은 2,250,000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조기취업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재취업을 했다면 남은 구직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시고 조기취업수당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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