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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9% 가량 납부하면 일정한 연령이 도달하였을 때 매달 고정적인 수입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 60세가 넘으면 그동안 넣어둔 국민연금을 수령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빠른 은퇴로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수령나이와 예상 수령액을 2023년 기준으로 알려드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수령나이
-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해 쌓아둔 적금과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모르시고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시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연금가입자가 원래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조기수령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
2. 신청일 기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 매월 받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3. 본인이 직접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살펴보면 '현재 소득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시다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연금지급 년도보다 일찍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과 부양가족고 이와 같은 경우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한 %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 맞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나에게 이득일까요?
일찍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위 글을 참조하시어 본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령나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입니다. 하지만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되오니 아래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의 경우 원래 지급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 당길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1953년~56년생 | 1957년~60년생 | 1961년~64년생 | 1965년~68년생 | 1969년생~ | |
국민연금수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국민연금조기수령 | 최소 56세 | 최소 57세 | 최소 58세 | 최소 59세 | 최소 60세 |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부합해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1964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1965년생 분들은 내년에 생일이 도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는 태어난 해에 1살이고, 각종 지원금 신청 등은 만나이로 계산을 해서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그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보러가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자세히 보러가기>
만나이 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일입니다. 생일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이에서 1살이 어려질 수도 있고, 2살이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 분들의 경우 현재 63세이십니다. 하지만 만나이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일이 지난 경우 : 62세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61세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리 받으실 분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전국 지사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 방법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지급액은 위 공식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7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을 토대로 변경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저사항 및 적용기간>
22년 7월 ~ 23년 6월 | 23년 7월~ 24년 6월 |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그러므로 납부 개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6월말 안내장이 간다고 합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부합하여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 낮은 금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위 표에서 보면 %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 수령나이보다 먼저 받을 시 원래 금액의 지급률입니다.
예를 들어 1964년도생이 58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조기수령액은 7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지급감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수령나이, 예상 수령액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1차 노후자금인 만큼 소중한 자산입니다. 조기수령조건에 맞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중히 결정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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