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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이든 알바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편의점 알바라도 5인 이상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주휴수당을 당당히 받아야 합니다.

아직 주휴수당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꼭 받아 가세요.

 

 

<목차>

  • 주휴수당 계산법
  • 일용직 알바는 얼마를 받을까?
  • 주휴수당 미지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을 한다면 모두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보러 갈까요?

 

 

 

 

주휴수당은 내가 받는 시급에 하루에 일하는 근로 시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즉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근로시간 / 5일 * 시급

 

1.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주휴수당 = 시급(9,620원으로 가정) * 8시간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간주)
  • 예) 40시간 / 5일 * 9,620원 = 76,960원
  •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 40시간이 넘는 수당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주 45시간, 주 50시간 등 주휴수당은 같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2.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 일주일 일하는 시간 / 5일 * 시급
  • 예) 주 20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 : 하루 4시간 근로로 간주
  • 20시간 / 5일 * 9,620원 = 38,480원
  •  
(시급 9,620원으로 계산) 주휴수당 포함 월급 (월 4주로 계산) 주휴수당 불포함 월급 (월 4주로 계산)
주 40시간 근로 1,616,160원 1,539,200원
주 20시간 근로 808,080원 769,600원

 

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 알바

 

 일용직 알바는 얼마를 받을까?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알바로 일을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이나 알바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 (조퇴, 결석 안됨)
  • 예) 월요일 ~ 금요일 출근하기로 계약 : 주말 중 하루 유급휴일로 처리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 지급조건 :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함. (하루 평균 3시간) 
  • 주 3일 일을 하더라도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 1달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 예) 주 20시간 일했다고 가정 : 20시간 / 5일 * 9,620원 = 38,480원

 

2. 알바로 일한 경우

  • 편의점 알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 예) 시급 9,620원을 받으며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 15시간 / 5일 * 9,620원 = 28,860원
  •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하든지 5시간씩 3일 동안 일을 하든지 매월 받는 월급에 +28,86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바를 하는 경우 일하는 시간 *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것과 더불어 주휴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단, 어떤 형태로의 근로이든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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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지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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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 15시간을 일을 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으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주휴수당 받는 조건>

  1.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2. 근무시간에 모두 출근 (지각, 조퇴도 출근으로 인정)
  3. 일을 그만 두지 않는다는 조건
  4. 일주일에 3일 출근하든지 5일 출근하든지는 상관없음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 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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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먼저 사장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거부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가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메뉴 > 민원신청 임금체불 신청서 작성 > 담당 기관에서 사실 관계 파악 > 주휴수당 지급 처분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고, 이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에게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폐지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좋은 관계를 맺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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