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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든 알바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편의점 알바라도 5인 이상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주휴수당을 당당히 받아야 합니다.
아직 주휴수당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꼭 받아 가세요.
<목차>
- 주휴수당 계산법
- 일용직 알바는 얼마를 받을까?
- 주휴수당 미지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을 한다면 모두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보러 갈까요?
주휴수당은 내가 받는 시급에 하루에 일하는 근로 시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즉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근로시간 / 5일 * 시급
1.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주휴수당 = 시급(9,620원으로 가정) * 8시간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간주)
- 예) 40시간 / 5일 * 9,620원 = 76,960원
-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 40시간이 넘는 수당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주 45시간, 주 50시간 등 주휴수당은 같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2.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 일주일 일하는 시간 / 5일 * 시급
- 예) 주 20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 : 하루 4시간 근로로 간주
- 20시간 / 5일 * 9,620원 = 38,480원
(시급 9,620원으로 계산) | 주휴수당 포함 월급 (월 4주로 계산) | 주휴수당 불포함 월급 (월 4주로 계산) |
주 40시간 근로 | 1,616,160원 | 1,539,200원 |
주 20시간 근로 | 808,080원 | 769,600원 |
일용직 알바는 얼마를 받을까?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알바로 일을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이나 알바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 (조퇴, 결석 안됨)
- 예) 월요일 ~ 금요일 출근하기로 계약 : 주말 중 하루 유급휴일로 처리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 지급조건 :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함. (하루 평균 3시간)
- 주 3일 일을 하더라도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 1달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 예) 주 20시간 일했다고 가정 : 20시간 / 5일 * 9,620원 = 38,480원
2. 알바로 일한 경우
- 편의점 알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 예) 시급 9,620원을 받으며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 15시간 / 5일 * 9,620원 = 28,860원
-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하든지 5시간씩 3일 동안 일을 하든지 매월 받는 월급에 +28,86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바를 하는 경우 일하는 시간 *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것과 더불어 주휴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단, 어떤 형태로의 근로이든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내가 주 15시간을 일을 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으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주휴수당 받는 조건>
-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 근무시간에 모두 출근 (지각, 조퇴도 출근으로 인정)
- 일을 그만 두지 않는다는 조건
- 일주일에 3일 출근하든지 5일 출근하든지는 상관없음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 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먼저 사장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거부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가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메뉴 > 민원신청 임금체불 신청서 작성 > 담당 기관에서 사실 관계 파악 > 주휴수당 지급 처분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고, 이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에게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폐지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좋은 관계를 맺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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