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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노후 준비 못하셔 걱정이신 분이라면 주택연금을 눈여겨 보셔도 좋습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단점 장점도 상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목차>

  • 주택연금 가입조건
  • 단점 장점 완벽 정리
  • 종료 사유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받으며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보유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다주택자도 가능 -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이 12억 이하 
  • 2주택자인 경우 : 2주택자 공시가격 합이 12억 초과인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면 가능
  •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함 (예외인 경우 있음 _ 아래 단점 장점에서 확인)
  • 가압류 혹은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 소득 유무 상관 없음
  • 주택담보가 있다면 상환해야 하지만 기타 채무와는 상관없음
  • 신용관리 대상자는 불가
  •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 :사망시까지
  • 금리 적용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사진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이 가능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2023년 10월 부터 주택 가격 12억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 가격 상향 관련 기사 보러 가기 > 

 

주택에 거주하는 누구든 먼저 55세에 도달한다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인 경우 두 주택 가격 합이 12억을 넘는다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를 처분한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대상주택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는 들어가지만 수령액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위에서 확인하신 거처럼 주택의 종류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주택입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남아 있는 주택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점 장점 완벽 정리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통해 본인이 가입할 수 있다면 단점 장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주택연금에도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상세히 알려 드릴 테니 꼼꼼히 비교해보신 후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단점

  • 가입 후에 주택 가격이 급상승을 해도 월 수령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세 혹은 월세는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거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주택의 일부를 무보증금으로 빌려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제외시킬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주택의 소유권은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합니다. 
  •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과 그 이자도 내야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에는 이용 불가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래에 어떤점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 매월 꼬박꼬박 일정한 돈이 들어옵니다
  • 국가가 보증해줍니다. 
  • 한 분이 돌아가셔도 일정한 금액이 나옵니다. 
  • 두 분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줍니다
  • 연금 수령액이 주택 처분 가격보다 낮아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25% 감면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 비용 연 200만원 세제 혜택)
  • 주택연금 수령 중에도 다른 주택 구입 가능합니다. 
  • 연금액 수령 도중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대로 연금 수령가능합니다. 단, 이주비 대출 못 받을 수도 있음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위에서 보신 것처럼 주택연금 단점 장점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을 하시며 됩니다. 세제 혜택에 관해서도 위 쪽에 사진으로 남겨 놓았으면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료 사유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부합하여 가입하신 분은 일반적으로 사망시까지 월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 종료 사유에 해당되니 아래 사항을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다음 배우자가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금융기관에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 이전 혹은 입원 등으로 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한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 상실한 경우
  • 재건축 제외되지만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혹은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위 사항 외에도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장 유의할 점은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6개월 안에 해당 주택 소유권을 본인의 것으로 옮기고 금전 채무의 인수도 마쳐야 합니다. 

 

실거주 제외 인정 사유

구분 예외 인정 사유
병원, 요양 시설 등 입원 질병을 치료하거나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에 장기 머무는 경우 자녀 돌봄으로 인한 이동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하지만 공사가 인정한 경우 

 

원래는 주택연금 이용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주소로 이전하거나 1년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맞아서 매월 받으시려면 실거주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표와 같은 상황에서 직접 한국주택공사에 서면 통지 하거나 공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금을 계속해서 지급합니다. 

 

위에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단점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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