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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맞벌이인데도 늘 생활비가 부족하셔서 속상하시죠?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자녀장려금 놓치고 아쉬웠던 분들은 곧 마감되오니 서둘러 신청하러 가시죠.

 

 

 

 

그렇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정기 신청 - 8월말 지급
  • 9월 기한후 신청 - 12월에 지급

자녀장려금을 지난 5월에 신청하셨다면 대략 3개월 이내에 금액을 결정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월말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8월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놓치신 분들은11월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늦춰집니다.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금액이 결정되어서 지금 신청하시더라도 12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는 기간이 대략 3 -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신청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만큼 몫돈이 생긴 기분이 드실 겁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이 결정되는 동안 신청자 혹은 같이 사는 분들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에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5월에 신청하신 분은 100% 모두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에 기한후 신청하신 분들은 10% 차감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자녀장려금 금액을 계산해보실 분들은 아래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으면 모두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소득 기준으로 다르게 받습니다. 가구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부분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계산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위 표를 보시면 계산이 복잡해 보이시죠? 제가 예를 들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1명 기준입니다. 제가 계산해드린 자녀장려금에 자녀가 두 분이시면 *2를 하시고 3분 이시면 *3을 하시면 됩니다. 

 

  • 홑벌이가구

1. 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 80만 - (3,000-2,100) * 30/1900 = 약 66만 원

2. 연봉이 3,600만원인 경우 : 대략 57만 원 

 

  • 맞벌이가구

1. 연봉 3,000만원인 경우 : 대략 70만원

2. 연봉 3,600만원인 경우 : 대략 58만원 

 

계산이 어려워 보이지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 30/1900을 *0,0157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 30/1,500을 * 0.02하시면 됩니다. 

 

 

 

위 금액에서 보면 같은 연봉이더라도 맞벌이가구의 경우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최대 1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신청하신 분은 위 금액에서 10% 차감하셔야 합니다. 자녀 두 명에 10% 차감하면 16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정기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직접 방문하셔야 해당 되시는 분은 확인바랍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미리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서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방문

  •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및 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정보 입력 - 신청하기

 

2. 모바일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 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문에 나온 개별인증번호 혹은 주민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 동의 후 1번 - 개인정보 확인 - 종료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전화 - 신청대리를 요청 (입금 유도, 계좌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대부분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간혹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에 설명해드린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홈택스 : 로그인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개인정보 입력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와 연락처 - 신청 확인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택스 : 위와 동일합니다. 

 

3. 서면신청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서를 다운받아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위에서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청방법도 쉽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좀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 년에 한 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만 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맞벌이의 경우에도 4,000만 원이 넘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좀더 소득의 폭을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자녀는 1명 당 금액으로 자녀가 많을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더 활발히 생겨나고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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