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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커가는데 내 소득은 적어서 한숨만 나오시죠? 자녀장려금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얼마인 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내가 받을 자녀장려금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통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 서둘러야 하는 이유
- 2024년 자녀장려금 완화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처럼 자녀장려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얼추 되는 것 같은데 재산요건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은 아래 홈택스에서 본인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체크하며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조건
본인이 18세 미만 (대체로 고등학생까지) 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합격입니다. 1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자녀의 생일이 늦다면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
-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혹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 관계에 있는 자만 가능 (사실혼 불가)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에 따름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작년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가 다르게 적용합니다.
소득 |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 1명 기준) | |
홑벌이 가구 | 4만원 ~ 4,000만 원 미만 | 50만원 ~ 8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만원 ~ 4,000만 원 미만 | 50만원 ~ 80만원 |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위와 같이 총 홑벌이가구이든 맞벌이이든 소득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이 같다면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가 더 많습니다.
- 위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재산세 납부 산정일) 기준 가구원 구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 보증금,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원,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세금일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 계산법 참조하세요.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상가의 경우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요건은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소득요건을 2.4억으로 책정합니다.
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보아도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어 바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들어감)
- 자신의 자녀가 아닌 경우
- 거주자가 전문직(의사, 변호사, 판사, 회계사, 약사 등)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 서둘러야 하는 이유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신 분이라면 현재 9월 아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기 신청은 이미 5월에 끝이 났고, 8월 말에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원래 받을 금액에서 10% 차감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자녀가 3명이라서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의 10%인 24만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또한 4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더라도 내년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내년에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번에 신청하실 때 자동신청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엔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으셔도 100%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깜빡하시어 200만원이 넘는 돈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나 모바일 앱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혹은 ARS전화 ( 1544 - 9944 )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의 재산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이라며 자녀장려금의 1/2를 차감하고 줍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해당 세액을 빼고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만 준다고 하니 세금은 반드시 내야 겠습니다.
위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불리한 조건에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시고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완화 기준
소득이 높아 이번에 자녀장려금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완화되는지 등 2024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통해 소득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홀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맞벌이더라도 합산 소득이 4,000만 원이하만 가능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내년에는 이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 4,0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100만 원
부부가 하루 8시간 풀 타임을 한다고 했을 때 4,000만 원이 넘는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이 가정들은 내년에 5월에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자녀장려금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녀장려금을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재산요건 또한 완화한다고 하니 결정된 금액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통해 완화된 조건으로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중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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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서둘러야 하는 이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근로자들과 사업자 분들께서 힘들게 일하시어 자녀를 키우시는 데 이러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한 줄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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