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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울고 있는 아이를 떼놓고 출근하면 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2024년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육아휴직 급여 기간
  • 신청 방법
  • 2024년 바뀌는 제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기간 : 자녀 1명 당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2024년부터)
  • 엄마, 아빠 모두 1년씩 사용 가능 → 총 2년 가능 (2024년 바뀌는 제도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 + 3 부모육아휴직제 → 6 + 6 부모제로 확대 시행 (2024년) 

  • 6 + 6 부모제는 아래 2024년 바뀌는 제도에서 확인바랍니다. 
  •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엄마와 아빠 둘 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 01. 01 이후에 유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 지급액 (아래 표 확인)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가능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상한) 지원 (통상임금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월 250만원(상한) 지원 (통상임금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월 200만원(상한) 지원 (통상임금 100%)

 

  •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에 지급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 2022년까지만 운영합니다.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본인의 거주지나 회사가 소속된 센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제출합니다. (최소 1달 전)

2. 회사고용센터에 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휴직 한 달 이후에 (대기업인 경우 2달) 개인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신청을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월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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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 통상 임금의 80% 지급
  • 최소 70만원 ~ 최대 150 만원
  • 받는 금액 75%만 바로 받고 나머지 25% 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음
  • 예) 육아휴직 급여 액 : 150만원이라고 가정 (매월 1,125,000원 받음 + 복직 후 375,000원을 받음)
  • 복직 후 25%는 신청하면 일시지급 가능 (375,000원 * 12개월 = 4,500,000원)

꼼꼼히 확인하시어 육아휴직기간동안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24년 바뀌는 제도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올해 정부에서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아휴직 급여에도 더 좋은 혜택이 생겼습다.

 

  • 육아휴직 기간 : 12개월 → 18개월 연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쓰는 경우에만)
  • 육아기 단축 급여 : 자녀 나이 8세 → 12세
  •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 5일 → 10일
  • 3 + 3 부모제 → 6 + 6 부모제로 확대 (최대 45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단축기간동안 내 동료를 위한 지원) : 업무분담시 월 20만원 지원

2024년 바뀌는 제도를 보면 새롭게 신설된 내용은 내가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하는 동안 내 동료에게 월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낼 때 늘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업무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나를 위해 일하는 내 동료에게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미안한 마음 없이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통상임금 100% 도 가능해졌습니다.

 

0세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또한 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일반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 출산가구 저금리 융자지원 :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내
  • 전세 : 보증금 5억 이하 , 3억 한도 
  • 분양시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도 신설됨

 

이번 2024년 바뀌는 제도를 보면 출산가구에게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도 헤택을 줍니다. 또한 분양시에도 우대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