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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울고 있는 아이를 떼놓고 출근하면 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2024년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육아휴직 급여 기간
- 신청 방법
- 2024년 바뀌는 제도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기간 : 자녀 1명 당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2024년부터)
- 엄마, 아빠 모두 1년씩 사용 가능 → 총 2년 가능 (2024년 바뀌는 제도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 + 3 부모육아휴직제 → 6 + 6 부모제로 확대 시행 (2024년)
- 6 + 6 부모제는 아래 2024년 바뀌는 제도에서 확인바랍니다.
-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엄마와 아빠 둘 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 01. 01 이후에 유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 지급액 (아래 표 확인)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가능 |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월 300만원 (상한) 지원 (통상임금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상한) 지원 (통상임금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월 200만원(상한) 지원 (통상임금 100%) |
-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에 지급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 2022년까지만 운영합니다.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본인의 거주지나 회사가 소속된 센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제출합니다. (최소 1달 전)
2. 회사는 고용센터에 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휴직 한 달 이후에 (대기업인 경우 2달) 개인이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신청을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월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액
- 통상 임금의 80% 지급
- 최소 70만원 ~ 최대 150 만원
- 받는 금액 75%만 바로 받고 나머지 25% 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음
- 예) 육아휴직 급여 액 : 150만원이라고 가정 (매월 1,125,000원 받음 + 복직 후 375,000원을 받음)
- 복직 후 25%는 신청하면 일시지급 가능 (375,000원 * 12개월 = 4,500,000원)
꼼꼼히 확인하시어 육아휴직기간동안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24년 바뀌는 제도 총정리
올해 정부에서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아휴직 급여에도 더 좋은 혜택이 생겼습다.
- 육아휴직 기간 : 12개월 → 18개월 연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쓰는 경우에만)
- 육아기 단축 급여 : 자녀 나이 8세 → 12세
-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 5일 → 10일
- 3 + 3 부모제 → 6 + 6 부모제로 확대 (최대 45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단축기간동안 내 동료를 위한 지원) : 업무분담시 월 20만원 지원
2024년 바뀌는 제도를 보면 새롭게 신설된 내용은 내가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하는 동안 내 동료에게 월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낼 때 늘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업무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나를 위해 일하는 내 동료에게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미안한 마음 없이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통상임금 100% 도 가능해졌습니다.
0세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또한 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일반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산가구 저금리 융자지원 :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내
- 전세 : 보증금 5억 이하 , 3억 한도
- 분양시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도 신설됨
이번 2024년 바뀌는 제도를 보면 출산가구에게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도 헤택을 줍니다. 또한 분양시에도 우대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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