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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자주 다니셨나요? 그렇다면 8월 23일부터 내가 낸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최대 약 130만 원이상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나와서 속상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130만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돌려 받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멸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인이 돌려받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해 보셨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외에 내가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 기타 환급금 안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병원을 자주 다니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해 보아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 / 본인이 본인 예금 계좌로 신청 (단,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 가능하지만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함)
- 본인부담금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인터넷 주소와 같이 발송된 문자가 있다면 반드시 삭제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안내문은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내 순서를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1. 유선 전화 : T. 1577 - 1000
2. 집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3. 우편 접수
4. 홈페이지
5. The건강보험(모바일앱) - 설치 바로가기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로그인입니다.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보다 더 편리한 방법은 간편 로그인입니다.
간편로그인으로 신청을 할 때 카카오 로그인을 추천 드립니다. 네이버로그인도 네이버 앱이 깔려 있다면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중간 부분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가 있습니다. 환급금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바로 내가 받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하면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0원이신 분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200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한 '본인부담상환액'을 말합니다. 즉 올해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낸 경우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 요양병원에서 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들고 공단에 방문접수하셔야 합니다.
올해 돌려받을 금액은 작년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차 있음. 기준보험료(연평균 보험료)로 결정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 1분위 : 저소득 → 10분위 :고소득) | |||||||
1구간(1분위) | 2(2~3분위) | 3(4~5분위) | 4(6~7분위) | 5(8분위) | 6(9분위) | 7(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 1분위 : 중위소득 30% / 5분위 : 중위소득 100% (내 중위소득 알아보기는 아래 글 참조)
- 예외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상급병실요금, 선별급여, 추나요법 등
- 본인부담상환액 : 과거 연도 확인
올해 본인부담상환액을 잘 확인하시어 내년에도 잊지 마시고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환급금 안내
건강보험 환급급 조회를 하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외에도 혹시나 내가 돈을 더 내서 돌려받을 금액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두 번 혹은 잘못 알고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을 소급적용하여 상실하였거나 조정 등으로 세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이중 혹은 착오로 납부한 경우, 납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만 조회 및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사전급여가 제한됩니다. 사전 급여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나서 결제를 할 때 빼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우선 본인이 진료비 100%를 내야 합니다. 그 후 2개월 안에 안냈던 보험료를 납부하면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줍니다.
이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지사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사람이 가입자이면 피부양자의 것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피부양자인 경우는 본인 것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프로그램 8주 ~12주 기간동안 투약 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 소득기준이 나와 있지만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환급을 받지 않으면 소멸되니 해당 기한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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