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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내오던 TV수신료가 분리 청구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요금이 내야 한다면 번거롭게 분리징수를 해야 하는 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분리징수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별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 TV가 없으신 분은 지금 바로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끼신 돈은 1년에 스타벅스 커피 무료 6잔을 드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1년에 공짜로 스타벅스 커피 6잔을 드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해지 방법
  • 신청 이유
  • 분리징수시 얻는 혜택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해지 방법

우리는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매월 2,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TV수신료의 명목입니다. 평소 전기요금명세서가 오면 그냥 납부하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을 통해 TV수신료를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 나는 유튜브와 OTT만 보는데 TV수신료를 내야돼?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래 글을 통해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지금 내고 계시다면 얼른 해지 신청하시고 환불받으세요.

 

 

 

 

현재 10월까지 대략 3개월동안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준비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먼저 분리 요청 하셔야 합니다. 주택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1.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어 한꺼번에 전기 사용량을 알려줍니다. 전체 요금에서 각 가정별로 사용량에 따라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Tv수신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한전은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별도 징수방법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
TV수신료 분리징수

  •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는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일 4일전까지 해야 분리납부 할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시 수신료 납부를 위한 계좌를 받은 후 그 쪽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한번 만 신청하면 됩니다. (7/25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도 별도 안내 드린 후 추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외 고객>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 지정계좌로 납부 원할 경우 : 명세서에 나와 있는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 각각 나누어 송금
  • 신용카드 사용시 :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 - 0번 (상담사 연결) 후 
  • 지로 및 편의점QR : 당분간 불가

 

사는 곳과 결제 방식에 따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이유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이렇게 30년 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티비가 없음에도 전기요금에 딸려 오는 티비수신료를 당연히 내야 하는 줄 알고 내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TV수신료 납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하게 되면 두 번 결제해야 해서 번거로움은 있으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흐르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 좋습니다. 

 

7월 12일 부터 3개월 동안은 준비기간이라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지금과 똑같이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분리 청구될 예정입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금액의 3% 가산금이 붙습니다. 

 

  • 2500원 + 70원 = 2570원

수신료를 계속 안내게 되면 국세 체납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 압류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티비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분리징수시 얻을 수 있는 혜택

 

 

TV수신료 분리징수시 가장 큰 혜택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과 티비수신료를 함께 납부할 때는 티비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세를 내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2500원을 안 냈다고 전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
TV분리징수 해지

 

티비가 없는 경우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없다고 속이면 1년치 티비수신료를 한꺼번에 모두 내야 합니다. 

 

이제는 티비가 없으면 당당히 우리집에는 티비가 없으니 수신료를 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티비가 있더라도 장기 여행으로 한 달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다면 티비수신료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해지하실 분은 빨리 서두르시고, 2500원 때문에 전기가 끊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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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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