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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분들은 더 바쁠 겁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마감일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내가 해당이 될 지 궁금하신 분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5월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늦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신고기간
  • 늦으면 안되는 이유
  • 맺음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작년 즉,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 2024년 1월 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이에는 내가 벌어 들인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다음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다음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자, 온라인 판매자, 구매 대행자 등
  • 부동산 임대 사업자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유튜버, 작가, 강사, 블로거 등
  • 기타 소득 (강연 등) 연 300만 원 초과
  • 이자, 배당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나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 퇴사 후 전년도 연말정산 못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내가 위의 사람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2024년 벌여들인 돈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 클릭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4. 상세 내용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만약 내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우편물 혹은 핸드폰으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든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4. 상세 내용 확인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안내문이 보일 것입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신고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국세청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126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동안입니다. 기간이 길다고 여유롭게 생각하시다가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미리 서둘러 하시기를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목) ~ 5월 31일 (토)
  • 납부 기한 : 2025년 5월 31일
  • 연장 신청 : 부득이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최대 3개월 연장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한 달은 다른 일은 제쳐 두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서로 가셔도 되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추세라 온라인으로 신청시 할인 혜택도 있으니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5월 31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꼈다고 해서 다음 날로 마감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5월이 되기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5월 초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늦으면 안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감 기일을 넘겨 신고하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 무신고 가산세 : 산출 세액 * 20%의 가산세 발생 (40%까지 발생할 수 있음)
  • 납부 불이행 가산세 : 미납세액에서 0.025% 하루당 부과
  •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가장 무서운 것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일이 커짐으로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다음해 그 다음해에도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소득이 얼마 안되니 괜찮지'란 안일한 생각은 나중에 더 큰 일로 돌아오니 소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가산세 또한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야 할 세금이 500만원인데 신고를 안해서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최대 100만 원 이상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신 다면 신고기간에 일찍 행동으로 옮기시고,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맺음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발생한 분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 실수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를 끝내시는 것이 낫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미리 잘 준비해두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아직 4월이지만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홈택스 사용법도 익혀두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특히 2025년 5월 3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주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홈택스 시스템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