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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 등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제대로 알아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글 읽어보시고, 수십만 원의 세금을 돌려 받으세요.
과세표준이란?
과세 표준 = 총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과세표준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서 내가 쓴 금액을 뺀 돈을 말합니다. 이는 누진과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세율표 (2025년 기준)
과세 표준 구간 | 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 576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 6,594만 원 |
2025년 쉬속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200만 원 상향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부수입으로 월 1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연 수입이 변동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종합 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 산출세액
지방 소득세는 산출세액엣서 10%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5년은 일부 공제 항목이 확대되고, 산출 구간도 확대되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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