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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전월세를 계약하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생겨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과 신고하지 않을 시 받게 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매매는 2006년 거래신고제가 도입되었으나, 전월세 등 임대차시장은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에 따른 정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전월세 계약건에 대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지난 2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일자로 이 전월세 신고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전세, 월세) 계약 - 주택용 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신고 지역 : 도(경기도 제외)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 신고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 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 기한 :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 혹은 계약금 등 금원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종류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단,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의무 없음)
- 내용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 주택 소재지 및 종류(주소, 임대면적, 방의 수), 계약 내용(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일 다음날부터 1일이 적용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면 다음 업무 개시일 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통상 마감시간은 18시이며, 인터넷의 경우는 24시간 가능하나 전산 처리상 에러가 나서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연장은 없습니다.
신고방법
신고주체별 공동, 단독신고와 국가등 신고로 구분합니다.
- 공동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계약서) 제출
- 단독 : 상대방이 신고거부한다면 단독으로 신고서(계약서)와 사유서 제출
- 국가등 : 계약서(신고서) 제출
- 대리 : 신고의무자가 위임가능함
1. 온라인 신청
- 부동산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접속 → 로그인 →계 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인증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관련자료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신고 절차가 복잡해 보여 한눈에 알 수 없다면 부동산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해 주는 매뉴얼을 보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둘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공동신고로 인정해 줍니다.
- 서류 (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준비
- 신고관청 방문하여 민원창구 이용
-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부여
과태료
임대차 계약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양이 증가하고 있고 세금이 목적이 아닌 투명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바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다시 지정하였습니다. 고로 2024년 6월 1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계약 위반 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부여
- 처분청 :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위반행위 적발 후 신고)
- 100만 원 이하 -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에 대해 부과금의 1/2 수준에서 증액 혹은 감액 가능
- 신고기한 해태에 대한 면책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과태료 처분 불복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제기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과 잘못 신고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택임대신고 상당센터로 전화( 1533 - 2949 ) 하시거나 교육자료 질의응답 파트인 78페이지부터 살펴보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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