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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휴일을 기다립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면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5월 29일 월요일을 쉰 바 있으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근로수당, 올해 연휴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 대체공휴일이란
  • 적용대상
  • 근로수당
  • 올해 연휴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달력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휴일이 지난 비휴일 날 하루 더 쉬도록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관공서의 송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체공휴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3번만 적용되었고, 관공서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에도 휴일이 적용되었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소급적용되었습니다. 현재 1월 1일 신정, 6월 6일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 5인 이상 민간 기업 근로자
  •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 유급 휴일 적용
  • 5인 미만 기업 : 적용받지 못하지만 취업 규칙에 의해 휴일로 지정한 경우 유급휴일 가능
  • 적용되는 공휴일 : 신정 (1월 1일), 현충일 (6월 6일) 제외
설날  음력 12월 31일 ~ 1월 1일
삼일절 3월 1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 8월 16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추가되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한 해 동안 9번을 더 쉴 수 있습니다. 

 

※ 1월 1일 새해의 경우 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라서 제외되었습니다.

추석과 설날은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수당

근로수당

 

대체공휴일이지만 사정상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미제공 근로제공
소정근로일 통상 임금 100%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50%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200% (8시간 초과)
무급휴일 무급 통상임금 150%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200% (8시간 초과)
  • 50 %의 휴일근무수당 지급
  • 휴일 대체했다면 지급 안해도 됨

대체공휴일 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연휴

그렇다면 올해 2023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무렵 남은 연휴는 며칠인지 살펴보고 더불어 대체공휴일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해는 언제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

 

올해부터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월요일이라 하루 더 쉬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68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날이 일요일이라서 하루 더 쉬고, 어린이날도 주말이라 월요일 하루 더 쉬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휴는 2025년에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고, 다음 월요일 석가탄신일, 다음 화요일 대체공휴일 총 4일을 쉽니다.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도 쉬기 때문에 2일 하루 휴가를 낸다면 6일 연속 쉴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추석이 일요일이라 8일 대체공휴일 지정 시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을 쉴 수 있고, 10일 금요일 휴가를 낸다면 10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력

 

지금까지 올해 새롭게 지정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올해 연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과 근로자 모두 매년 달력을 넘기며 쉬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 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까지 잘 확인하셔서 휴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