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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시거나 전세 혹은 월세를 구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것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등기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발급이 필요한 경우 프린트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목차>

  • 등기부등본이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
  • 프린트

 

  등기부등본이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에 앞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왜 해당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고 집을 바꿀 때 신고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이처럼 집도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자금 현황도 알 수 있습니다. 
  • 내가 살아야 할 집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는 확정일자도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3가지 부분을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표제부 : 해당 집 혹은 토지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침, 건물 번호, 대지권

2. 갑구 : 땅이나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사항

3. 을구 : 근저당이 얼마인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임차권이 있는지 등

 

이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은 집 근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편리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C로도 가능하고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을 위해 컴퓨터 혹은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기를 열람하는 방법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을 사용하실 분들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
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화면이 있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겁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등기열람할 경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제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회원 : 등기 기록 여러 개를 한 번에 결제 가능합니다.
  • 비회원 : 등기 기록 하나하나를 각각 결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열람 결제 취소 기한 : 결제 시점 ~ 24:00까지

열람 기한 : 365일 24시간 가능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 담보 등기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개인이 거래를 할 때는 맨 위에 있는 열람/서면 발급을 누릅니다. 

 

프로그램 설치
통합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기 열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장 먼저 설치부터 하셔야 합니다. 

 

열람
등기열람

 

단순히 나만 본다면 열람하기를 눌러 확인이 가능하고, 제출용으로 쓴다면 발급하기를 한다면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재열람도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수수료 : 열람인 경우 700원이고 발급인 경우 1000원입니다.

 

등기열람
등기열람을 위한 절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열람할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 : 한 동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주택, 상가 등이 있습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이 있습니다.
  • 건물 :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등기된 건물로서 일반주택, 단일 상가, 다가구주택 등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 혹은 건물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면 '소유자 외 1명'이라고 뜹니다.

 

상태 표시에서 파란색으로 현행이 뜨면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이지만 폐쇄라고 뜨면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도 열람이 가능하니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을 한 후 그것을 발급받기 위해 프린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 발급 가능한 프린터기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 대 프린터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기기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본인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트기가 발급불가라고 한다면 그 결과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통해 발급가능 프린트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내가 가진 프린트기가 발급이 가능한지 보시려면 다음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전자민원센터

 

화면 왼쪽에 자주 묻는 질문이 포함된 전자민원센터로 들어갑니다.

 

전자민원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 발급부적합프린터

 

발급부적합 프린터를 통해 오른쪽 화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모델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 외에도 더 많은 프린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 가능한 프린터>

  • 프린터 최대지원 600 dpi 이상 고해상도 또는 양식설정에 따른 정상 출력 등
  • 테스트 출력 시 정상 출력이 안 되는 경우 해당 프린터기 제조사에 문의하여 호환 드라이버 설치 해야 함

대부분은 프린터기를 연결만 하면 원하는 인쇄물을 받을 수 있지만 등기부열람을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출력 가능한 프린터

 

이제는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열람이 가능하고, 발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보다 더 빨리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 혹은 상가를 사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 및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