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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바로 월 20만원씩 1년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꼼꼼히 따지시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목차>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지원 방법
  • 유의해야 할 사항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월 20만원씩 정부로부터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만 나이로 시행법으로 본인의 나이가 헷갈리시는 분은 미리 나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방법 적용일

한국에선 00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가면 1살을 빼고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거나 연금 수급에 있어서도 만 나이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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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만 19세 ~ 만 34세 
  • 총 자산 1억 7백 만원 이하 
  • 월세 기준 : 보증금 5,000 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독립청년 가구) + 모든 가구 소득 중위 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60%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 100% 180%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상품, 지자체의 복지 지원도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오르고 있으며 2023년은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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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면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고,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부모님 소득 합계 중위소득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청년독립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같은 곳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모든 가구 : 독립한 본인 가구와 부모님 (1촌 이내) 

예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지만 생계 책임을 다르게 지고 있는 가족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모든 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0세 넘는 경우
  • 혼인 (이혼 포함)
  • 미혼부 혹은 미혼모
  • 만 30세 안되는 청년 중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 받은 경우

 지원 방법

 

위에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살펴 보았습니다. 나이와 소득에 해당하시는 분은 복지로로 가셔서 240만원 지원을 받으러 가볼까요?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 23년 8월 21일 
  • 지급 기간 : 2024년 12월까지 
  • 지원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 가능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 온라인으로 청년 월세 지원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청년 월세 지원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것, 입실 확인서 혹은 기숙사 납입 증명서)
  • 최근 1개월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사진 찍어와도 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시 필요한 서류 보러가기>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본인이 LH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 20만씩 지원 받는 도중 소득이 올라가거나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지원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대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세 60 만원이 초과 하더라도 보증금이 5,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2.5%)했을 때 월세액 총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 중에서 2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금액만큼 차감 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되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소득 등 포함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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